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