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민간위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촉한다.
④민간위원은 규제 또는 과학기술ㆍ정보화ㆍ방송ㆍ통신ㆍ전파ㆍ정보통신산업ㆍ정보보호ㆍ우정사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⑦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분과위원장으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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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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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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