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안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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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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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