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13조 (자원봉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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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안내 및 전시물 관리 등 천연기념물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선발,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연기념물센터장은 안내 및 전시물 관리 등 천연기념물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선발, 운영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는 관람객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천연기념물센터 자원봉사자 운영 지침’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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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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