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14조 (전시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천연기념물센터에 근무하는 안내해설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2. 안내해설사는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3. 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 시 관람일지(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천연기념물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외 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천연기념물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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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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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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