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14조 (전시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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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천연기념물센터에 근무하는 안내해설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2. 안내해설사는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3. 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 시 관람일지(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천연기념물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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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연기념물센터에 근무하는 안내해설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2. 안내해설사는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3. 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 시 관람일지(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천연기념물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외 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천연기념물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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