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14조 (전시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연기념물센터에 근무하는 안내해설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2. 안내해설사는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3. 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 시 관람일지(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천연기념물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외 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천연기념물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천연기념물센터 관람일지
[별지 1호] 천연기념물센터 관람일지 결 재 | 담당 | 사무관 결 재 | | 년 월 일( ) 관람객 현황 | 구 분 | 구 분 | 관람객(인) 관람객 현황 | 단 체 | 어린이 | 관람객 현황 | 단 체 | 청소년 | 관람객 현황 | 단 체 | 어 른 | 관람객 현황 | 단 체 | 외국인 | 관람객 현황 | 개 인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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