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6조 (관람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전시품의 보호, 전시관 내의 질서유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기념물센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3.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4.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 등으로 타인의 관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5. 악기, 확성기구 및 천연기념물센터의 보존ㆍ관리에 지장될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6.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견임을 표지한 안내견 제외, 야외학습장의 경우 입가리개 및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가져온 경우 제외)7.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시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천연기념물센터 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하며, 금연구역임을 표지하여야 한다. 다만, 흡연자를 위한 별도 흡연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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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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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