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4조 (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과 야외학습장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설 명절 당일과 추석 당일
②천연기념물센터장은 시설 보수, 전시품 보호 및 교체, 자연 재해(폭우, 강풍, 폭설 등)로 인한 관람객 안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전시관과 야외학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할 수 있다.
③천연기념물센터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홈페이지 및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휴관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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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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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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