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4조 (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과 야외학습장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설 명절 당일과 추석 당일
②천연기념물센터장은 시설 보수, 전시품 보호 및 교체, 자연 재해(폭우, 강풍, 폭설 등)로 인한 관람객 안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전시관과 야외학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할 수 있다.
③천연기념물센터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홈페이지 및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휴관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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