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7조 (행위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천연기념물센터장은 전시품의 보호, 전시관 내의 질서유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천연기념물센터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연 등 다른 관람객들의 관람활동을 방해하는 행위2. 전시관 안에서 조명이나 삼각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천막설치 및 체육ㆍ놀이기구를 사용하는 행위4. 체험용 또는 전시용 전시물을 변경하는 행위5. 전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6. 전시관 및 야외전시장에서 영리행위, 취사활동 및 노숙하는 행위7. 그 밖에 전시관 직원 및 안내자의 판단에 따른 부적절한 행위
②야외학습장의 관람객 편의시설(정자, 휴게 의자 등) 내에서는 도시락 등 간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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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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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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