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7조 (행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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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전시품의 보호, 전시관 내의 질서유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천연기념물센터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연 등 다른 관람객들의 관람활동을 방해하는 행위2. 전시관 안에서 조명이나 삼각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천막설치 및 체육ㆍ놀이기구를 사용하는 행위4. 체험용 또는 전시용 전시물을 변경하는 행위5. 전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6. 전시관 및 야외전시장에서 영리행위, 취사활동 및 노숙하는 행위7. 그 밖에 전시관 직원 및 안내자의 판단에 따른 부적절한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연기념물센터장은 전시품의 보호, 전시관 내의 질서유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천연기념물센터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연 등 다른 관람객들의 관람활동을 방해하는 행위2. 전시관 안에서 조명이나 삼각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천막설치 및 체육ㆍ놀이기구를 사용하는 행위4. 체험용 또는 전시용 전시물을 변경하는 행위5. 전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6. 전시관 및 야외전시장에서 영리행위, 취사활동 및 노숙하는 행위7. 그 밖에 전시관 직원 및 안내자의 판단에 따른 부적절한 행위
②야외학습장의 관람객 편의시설(정자, 휴게 의자 등) 내에서는 도시락 등 간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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