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15조 (주차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천연기념물센터장은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관람객은 외부주차장을 이용하고 당일 천연기념물센터 관람시간에만 주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장애인, 노약자 차량은 관람객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관 입구로 차량을 이동하여 하차하되 주차는 외부주차장으로 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자 및 인솔자는 전시관 입구에서 관람객이 안전하게 전시관으로 입장한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외부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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