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10조 (서비스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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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체험, 교육, 공연 및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강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참가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연기념물센터장은 체험, 교육, 공연 및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강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참가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천연기념물센터장은 단체관람객(10인 이상)을 위한 안내해설 및 영상 상영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한다.1. 천연기념물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약시스템을 통해 관람시간을 예약한 단체에 우선으로 제공한다.2. 예약한 관람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예약자에게 관람 순위를 준다. 다만, 예약시간이 겹치지 않은 시간에 제공할 수 있다.3. 영상 상영시간은 예약관람자 시간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4. 예약하지 않고 방문한 단체관람객에게는 관람일의 예약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일반관람객(개인, 가족 등)을 위한 안내해설 서비스는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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