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3조 (개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과 야외학습장의 개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10월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1월∼2월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2. 전시관 입장시간은 관람시간이 끝나기 30분 전까지로 한다.3. 천연기념물센터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휴관일과 야간에 개방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표본관리동은 교육, 체험 등의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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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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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