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3조 (개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과 야외학습장의 개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10월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1월∼2월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2. 전시관 입장시간은 관람시간이 끝나기 30분 전까지로 한다.3. 천연기념물센터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휴관일과 야간에 개방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표본관리동은 교육, 체험 등의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