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8조 (퇴장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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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천연기념물센터장은 관람객이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천연기념물센터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천연기념물센터장은 관람객이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천연기념물센터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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