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11조 (물품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임시로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물품은 당일 관람시간 내에서만 보관할 수 있다.2. 동물이나 상하기 쉬운 물건은 보관할 수 없다.3. 위험물 등 다른 사람의 관람객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은 보관할 수 없다.4. 현금, 귀중품 등은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5.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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