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11조 (물품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임시로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물품은 당일 관람시간 내에서만 보관할 수 있다.2. 동물이나 상하기 쉬운 물건은 보관할 수 없다.3. 위험물 등 다른 사람의 관람객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은 보관할 수 없다.4. 현금, 귀중품 등은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5.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