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12조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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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자연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취재, 인터뷰 등 촬영 및 체험, 교육 등을 위한 장소 사용을 요청 받을 경우 공공성을 저해하거나, 청사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자연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취재, 인터뷰 등 촬영 및 체험, 교육 등을 위한 장소 사용을 요청 받을 경우 공공성을 저해하거나, 청사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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