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12조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자연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취재, 인터뷰 등 촬영 및 체험, 교육 등을 위한 장소 사용을 요청 받을 경우 공공성을 저해하거나, 청사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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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행위제한제8조 · 퇴장조치제9조 · 변상조치제10조 · 서비스제공제11조 · 물품보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2조 ·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자원봉사자제14조 · 전시안내제15조 · 주차관리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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