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9고시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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