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10조 (유아발달상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 등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 등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삭제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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