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 (인적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아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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