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12조 (자료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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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유아교육법」제12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유치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원의 학년도는 「유아교육법」제12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유치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을 확인하고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2호서식)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③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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