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3조 (처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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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치원생활기록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원생활기록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유치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직접 관찰ㆍ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④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⑤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시 필요한 경우, 보조부는 각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작성ㆍ사용하되, 시ㆍ도 교육청별로 일정한 서식을 작성ㆍ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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