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3조 (처리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치원생활기록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유치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직접 관찰ㆍ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④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⑤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시 필요한 경우, 보조부는 각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작성ㆍ사용하되, 시ㆍ도 교육청별로 일정한 서식을 작성ㆍ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아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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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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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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