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5조 (기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원생활기록부 기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1. ‘수료ㆍ졸업대장번호’란에는 수료ㆍ졸업학년도 및 수료ㆍ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한다.2. ‘반’, ‘담임 성명’란에 반, 담임 성명을 입력한다.3. ‘사진’란에는 학년도 초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3.5cm×4.5cm, 전산자료)을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아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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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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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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