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출결상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의 관리는 별표 2와 같다.
②유치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1. ‘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입력한다.2. ‘출석일수’는 출석한 연간 총일수를 입력한다.3. ‘결석일수’는 질병ㆍ기타ㆍ미인정으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를 입력한다.4. ‘특기사항’은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 사유 등을 입력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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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출결상황 관리
[별표 2] 출결상황 관리 1. 수업일수 가. 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 유아가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나. 학적 변동 시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다.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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