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출결상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치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의 관리는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의 관리는 별표 2와 같다.
②유치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1. ‘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입력한다.2. ‘출석일수’는 출석한 연간 총일수를 입력한다.3. ‘결석일수’는 질병ㆍ기타ㆍ미인정으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를 입력한다.4. ‘특기사항’은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 사유 등을 입력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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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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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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