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학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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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치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1. 입학의 경우 연월일, 유치원명, 학급연령, 학적처리 내용을 입력한다.2.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3.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 사유를 입력한다.4.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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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치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1. 입학의 경우 연월일, 유치원명, 학급연령, 학적처리 내용을 입력한다.2.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3.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 사유를 입력한다.4.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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