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학적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치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1. 입학의 경우 연월일, 유치원명, 학급연령, 학적처리 내용을 입력한다.2.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3.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 사유를 입력한다.4.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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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학적처리 사용 용어
[별표 1] 학적처리 사용 용어 1. 입학: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기간 중 최초로 유치원에 들어감 2. 재학: 당해 유치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3. 재입학: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우리 유치원에 다시 들어옴(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 4. 편입학: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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