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4조 (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원생활기록부 자료입력항목과 전산 처리 기본서식은 같다.
②유치원생활기록부의 전산 처리된 출력서식(백상지 80g/㎡, 용지규격 A4(210㎜×297㎜))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유치원생활기록부의 출력매수는 유아별 자료 입력의 분량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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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치원생활기록부
[별지 제1호서식] 유치원생활기록부 1. 기본사항 연령 구분 | 3세 | 4세 | 5세 | | | 사 진 (3.5㎝×4.5㎝) 수료ㆍ졸업대장번호 | - | - | - | | | 사 진 (3.5㎝×4.5㎝) 반 | | | | | | 사 진 (3.5㎝×4.5㎝) 담임 성명 | | | | | | 사 진 (3.5㎝×4.5㎝)…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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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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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기본사항제6조 · 인적사항제7조 · 학적사항제8조 · 출결상황제9조 · 신체발달상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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