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4조 (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치원생활기록부 자료입력항목과 전산 처리 기본서식은 같다.
②유치원생활기록부의 전산 처리된 출력서식(백상지 80g/㎡, 용지규격 A4(210㎜×297㎜))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유치원생활기록부의 출력매수는 유아별 자료 입력의 분량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아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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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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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기본사항제6조 · 인적사항제7조 · 학적사항제8조 · 출결상황제9조 · 신체발달상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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