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11조 (자료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유아 졸업 후 5년 동안 유치원에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