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4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 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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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 심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회 구성 등제6조 · 심의회 운영제7조 · 표준규격의 제정원칙제8조 · 표준규격의 확인제9조 · 표준규격안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