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7조 (표준규격의 제정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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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해 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것2.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이 발휘되고 품질이 보장될 것3. 구매 및 유지보수가 쉬울 것4.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 및 수용이 쉬울 것5. 특정규격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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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해 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것2.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이 발휘되고 품질이 보장될 것3. 구매 및 유지보수가 쉬울 것4.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 및 수용이 쉬울 것5. 특정규격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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