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8조 (표준규격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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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규격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1. 항로표지 기술의 향상 등으로 표준규격의 개정ㆍ폐지가 필요한 경우2. 사용 중인 표준규격의 적용에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안전 및 성능 확보 등을 위해 즉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규격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1. 항로표지 기술의 향상 등으로 표준규격의 개정ㆍ폐지가 필요한 경우2. 사용 중인 표준규격의 적용에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안전 및 성능 확보 등을 위해 즉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인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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