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이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ㆍ설비ㆍ체계로 구성되며, 항로표지 장비는 항로표지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또는 다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과 연결되어 부가기능을 수행하는 완제품 형태의 장치로 등명기, 충방전조절기, 레이더 비콘, 원격단말장치(RTU), 데이터로거장치(D/U),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AIS), 해양기상신호표지장치, 조류신호표지장치 등을 말하며, 항로표지 용품은 항로표지 장비의 전원장치, 장비를 구성하는 부속품 등으로 축전지, 태양전지, 렌즈, 엘이디(LED) 모듈, 전구, 섬광기, 제어반 등을 말하고, 항로표지 설비 및 체계는 항로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을 말한다.2. "표준규격"이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해 정한 규격을 말한다.3. "공인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4.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실안권 및 디자인권 등을 말하며, 출원 또는 등록 신청 중인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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