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5조 (심의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전문대학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국공립 또는 공인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3.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사람과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 등의 연구분야 전문가4. 특허업무 및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5. 해양수산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항로표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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