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9조 (표준규격안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이하 "표준규격안"이라 한다)을 직접 작성하거나 공인기관 등에 의뢰해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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