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6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장관은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회의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 서면의결서를 작성ㆍ서명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표준규격 심의회 서면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표준규격 심의회 서면의결서 1. 안건번호: 제 호 2. 건명: 3. 의결내역 위 안건에 대하여 검토 후 아래와 같이 심의ㆍ의결함 4. 검토의견 ㅇ ㅇ 20 . . . 위원: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