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6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장관은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회의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 서면의결서를 작성ㆍ서명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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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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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