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6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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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장관은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회의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 서면의결서를 작성ㆍ서명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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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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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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