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10조 (표준규격의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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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하려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국내외 관련 표준의 내용2.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및 검토사항3. 시험ㆍ검사방법 및 이와 관련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성적서는 제안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4. 그 밖에 제안서 검토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하려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국내외 관련 표준의 내용2.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및 검토사항3. 시험ㆍ검사방법 및 이와 관련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성적서는 제안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4. 그 밖에 제안서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분석 및 시험이 장기간(준비기간을 포함한다) 필요해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정해 제안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의 제안서를 검토하는 경우 안전과 성능 요구사항 등의 기술 기준을 정할 때 서류 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분석 및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자가 해당 분석 및 시험의 실시에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장관은 제4항에 따른 분석 및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성적서를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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