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3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로표지용 LED 등명기 표준규격: 별표 12. 항로표지용 전구식 등명기 표준규격: 별표 23. 항로표지용 충방전조절기 표준규격: 별표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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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표준규격 심의회제5조 · 심의회 구성 등제6조 · 심의회 운영제7조 · 표준규격의 제정원칙제8조 · 표준규격의 확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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