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12조 (특수신호표지의 현황 최신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매년말 기준으로 특수신호표지의 현황 자료를 최신화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설치대상 해역의 결정방법 및 절차제8조 · 설치대상 해역의 지정제9조 · 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제10조 · 설치대상 해역의 관리 등제11조 · 특수신호표지의 설치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특수신호표지의 현황 최신화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