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4조 (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지적으로 실시간 해양기상정보 제공을 필요로 하는 해역2. 해난조사 결과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이용자들의 설치 요구가 높은 해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은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등에서 운영하는 해양기상자료 수집 장소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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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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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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