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4조 (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지적으로 실시간 해양기상정보 제공을 필요로 하는 해역2. 해난조사 결과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이용자들의 설치 요구가 높은 해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은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등에서 운영하는 해양기상자료 수집 장소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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