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11조 (특수신호표지의 설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양기상신호표지 또는 조류신호표지의 설치(변경)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검토서를 제출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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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변경) 검토서
| [별지 제1호서식] ( 000 )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변경) 검토서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 검 토 내 용 개요(위치, 관측 항목 등) | 설치(변경) 타당성 검토 | ㅇ 지리적 측면 ㅇ 환경적 측면 ㅇ 중복성 측면 ㅇ 운영적 측면 관련기관 검토의견 | ㅇ 기상청 ㅇ 국립해양조사원 ㅇ 국립수산과학원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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