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11조 (특수신호표지의 설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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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양기상신호표지 또는 조류신호표지의 설치(변경)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검토서를 제출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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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양기상신호표지 또는 조류신호표지의 설치(변경)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검토서를 제출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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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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