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9조 (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해에서 연안으로 접근하는 선박들에게 중요한 물표 역할 및 주요 항로상의 변침점(항해 중 선박이 나아가는 방향을 변경하는 지점) 역할을 하는 항로표지가 설치된 해역2. 해난조사 결과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이용자들의 설치 요구가 높은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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