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6조 (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조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 통항량이 많고 조류가 강한 해역(최소 3knot 이상)으로 조류신호표지 설치가 가능하고 효용성이 높은 해역2. 항만 출입항에 장애를 주는 횡방향 조류 또는 불규칙한 조류가 있는 해역3. 해난조사 결과 조류신호표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이용자들의 설치 요구가 높은 해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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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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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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