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8조 (설치대상 해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류신호표지를 설치 완료한 해역은 별표 2와 같다.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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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조류신호표지 설치(변경) 검토서
| [별지 제2호서식] ( 000 ) 조류신호표지 설치(변경) 검토서 (제7조제3항 관련) 구 분 | 검 토 내 용 필요성(요구처,근거 등) | 해상 교통여건 분석 | 설치방안 | 종합검토의견 | 참고자료 |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조류신호표지 설치 현황
| [별표 2] 조류신호표지 설치 현황 (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 시설(해역) 명 인천권역 (2개소) | ㅇ 인천 갑문 조류신호표지(갑문 전광판, 인터넷, ARS) ㅇ 부도수도 조류신호표지(부도 전광판, 인터넷, ARS) 진도권역 (2개소) | ㅇ 명량수도 조류신호표지(녹도ㆍ녹진리 전광판, 인터넷, ARS) ㅇ…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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