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8조 (설치대상 해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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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류신호표지를 설치 완료한 해역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류신호표지를 설치 완료한 해역은 별표 2와 같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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