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2조의2 (해역지정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설치대상 해역을 지정하는 특수신호표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중 해양기상신호표지 및 조류신호표지로 한다. 다만,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의 경우에도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치대상 해역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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