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편성이란 국가유산청이 다음 회계연도에 추진할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 용어와 금액으로 표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예산 요구, 조정, 확정 전 과정을 포함한다.
예산빅뱅시스템이란 내부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관의 지식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된 내부 아이디어 뱅크 및 예산 지식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일반사업이란, 국가유산의 보존, 활용, 전승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이 정책 목표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신규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의미한다.
신규사업이란 기존 정책이나 사업과 별개로 발굴ㆍ추진하여,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국고보조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 및 공공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 및 기타 기관에 자금(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유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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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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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