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일반사업 편성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사업은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및 제7조(보호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전승,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을 우선 반영한다.
②전년도 사업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배정하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차년도 예산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일반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전 준비 상태(부지 확보, 인허가 완료, 감정평가 등)를 충분히 검토한 후, 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 예산을 배정한다.
④타 부처(부서)와 유사ㆍ중복된 사업은 사전 협의로 통합ㆍ조정 후 예산을 편성하며,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해 절감된 재원은 우선순위 높은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재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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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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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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