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규사업 편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사업 예산 편성 시 국가유산청의 예산빅뱅시스템 또는 신규사업 발굴대회를 통해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신규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타 부처(부서)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국가가 설립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신규 건축 시설은 기획재정부의 ‘국립시설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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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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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