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 보호정책의 기본원칙이 실현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ㆍ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예산 편성 시 본청 각 국장 및 소속기관장 주관하에 재정성과 및 대응체계를 명확히 확립하고, 청 차원의 중점관리 사업은 기획조정관과 공동 대응하도록 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기후위기 및 고령화 사회 대응, 기관간 협업,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차원의 주요 아젠다와 청의 사업간 전략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하며,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검토 후 재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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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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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