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국고보조사업 편성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규 국고보조사업은 사전 부지 확보와 각종 인ㆍ허가 절차 등 필수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필수 행정절차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건설기술심의, 경관심의, 국가유산 현상변경허가, 각종 인ㆍ허가 등 사전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포함한다.
②계속 보조사업은 전년도 집행실적, 공사기간, 집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③건물 신축, 개축 등의 시설 사업은 이월 최소화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설계와 시공을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지원한다. 다만,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④각종 토지 매입 사업은 선(先) 감정평가 시행 후 소유자 협의 완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매년 시행 중인 토지ㆍ지장물 매입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공사 설계 전에 발굴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발굴조사와 복원ㆍ정비 공사의 예산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발굴조사비만 우선 지원한다.
⑥공사 중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승인되기 전까지 추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⑦연차로 시행되는 계속 사업 중 당해 연도 사업이 명시이월된 경우, 차년도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지자체 등 보조사업자가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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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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