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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