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재해예방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책임 및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나. 과학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소속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소속직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시책에 적극 따라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마. 지속적으로 과학원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위험성평가)하여 관리, 개선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바. 고객응대 직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ㆍ폭행, 그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2.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자는 관련업무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써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3. 소속 직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사고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나. 과학원장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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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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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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