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보건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부(소, 센터)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단, 상시 소속직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보건관리자의 업무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업무3. 과학원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 관련 활동4.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보건 확보의무 사항
③과학원장은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6에 따른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보건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⑧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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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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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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