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회의 결과 등의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속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1. 과학원 내 방송 및 과학원보(報)2. 과학원 내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3. 그 밖의 적절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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