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소속직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과학원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3. 유해ㆍ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4. 직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7. 화재예방 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8. 안전보건관계규정ㆍ기준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직원은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작업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점검자는 점검결과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당해 소속직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직원은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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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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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